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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알아야할 명도소송 절차 및 소요기간과 비용


굿비즈부동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매년 민사분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명도소송'일 정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분쟁이유로는 월세연체,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건물주)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할 때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상호간의 이득이 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여러 판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및 소요 시간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할 경우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2) 명도소송 절차

① 명도소송 소장 접수

② 피고(임차인)이 30일내 명도소송 답변서 제출

③ 피고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제출

④ 변론기일 지정

⑤ 선고및 판결

⑥ 강재 집행


<명도소송 절차>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부본을 받은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무변론선고기일까지도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무변론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작성한 답변서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주게 됩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

1) 명도소송 소요 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략 1개월이 소요되고,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3개월~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사안의 복잡성 또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 신청부터 집행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됩니다.


2) 명도소송 비용

① 법원실비 : 15만원~30만원

② 변호사비용 : 150만원~500만원 (단순사건의 경우 최저금액선)

③ 강제집행비용 : 평당 10만원 (주택 기준)


명도소송 비용은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경의 조정의 형태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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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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