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기업이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대상과 내용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감면되는 부동산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
지원 내용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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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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