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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는?


굿비즈부동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 자산 중 74%가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이나 땅에 묶여 있는 재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죠.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증여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대상자는 누구?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 둔 경우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수증 재산 전부에 과세하고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수증 재산에 한해 과세하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공제금액은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 입니다. (아래표 참조)


<증여세 면제 한도>

그리고 정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금액 이상으로 증여하게 된다면 아래 증여세율에 따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의 경우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 X 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되는데 과세표준 금액은 10년가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2025년부터 적용)>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한 자를 「증여자」, 증여를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는 불로소득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 아버지로부터 3억 원짜리 아파트(증여세 6천만 원 가정)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6천만 원은 수증자인 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갑은 부동산을 받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6천만 원어치 팔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은 다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증여가 3억 6천만 원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가 자연인(개인)이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법인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이 국외 재산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수증자의나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인 아버지입니다.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국외 재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국외재산소재지국과 거주자가 속해 있는 나라 쌍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주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조세조약은 별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나 예외적인 경우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 아버지로부터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증여세 체납처분을 해도 국가가 못 받을 거라 인정된다면)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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