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유의 사항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
제출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 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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