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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공장에 대한 과세특례



대도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유의 사항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



제출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 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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