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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굿비즈부동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식산업센터 광교플렉스데시앙(태영건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업종 제한이 있으며, 단지에 따라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임대사업 가능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입지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 사업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임대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입지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절차 만 준수하면 임대업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 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신고 없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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