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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sedam

포괄양수도계약 절차




포괄양수도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행해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

매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포괄양수도계약서 또는 포괄 양도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매수인

매수자는 사업양수일(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포괄양도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사업이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는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해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대금 지급 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금액 중 부가세(건물분)를 제외한 금액 만 지급하고, 건물분부가세는 매수인이 직접 세무서에 직접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이 신고, 납부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양도자는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해당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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