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제조업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란? 제조설비를 갖추거나 제조장에서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세법의 "제조업" 인정 범위
세법에서는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
②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실제로는 위탁업체가 자기 재료로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위 규정이 없다.)
③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 자기가 생산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 추가 시 증병서류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생산설비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획과 디자인, 원부자재 등을 준비하고, 봉제와 같은 생산공정은 위탁생산하는 OEM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럴 때는 임가공계약서, 위탁생산계약서, 제품설명서, 생산공정도 중 어느 하나를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업종이 제조업인)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홈택스에서 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할 경우는 회사의 정관에 목적 사업이 존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위하는 업종을 추가시켜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록 시 필요서류(개인사업자)
제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이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허가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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