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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정의, 입주자격 및 업종 코드, 입주혜택

세제 혜택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50%, 재산세37.5%의 세제 감면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으로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4년간 법인세 100%감면 후 2년간 50%감면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 관련 법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취득세 기본세율
기본세율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 5년이상 법인(50% 감면)
법인-50
○ 5년미만 법인(3배중과+50%감면)
법인5년미만
○ 개인사업자(50%감면)
법인-50
◎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능 업종
○ 5년이상 법인(기본세율)
입주불가-5년이상
○ 5년미만 법인(기본세율)
입주불가-5년미만
2.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과밀억제권역에서 非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성장관리권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대상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2020년12월31일까지 연장)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② 기존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
        (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나. 지원내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유의사항

  ㅇ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제출서류

  ㅇ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마.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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